교통사고 예방 강화된 법령 편입니다.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내용 중 공통사항 단원에서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
● 손해보험업계의 예방활동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율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 관. 언론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면서 대국민 안전의식 계몽홍보 등 효율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TV,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연중 보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교통안전캠페인 등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제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교통안전정책 추진 건의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감소활동을 한다. 넷째,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경찰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에 동참한다.
● 안전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먼저 자발적인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운행 중인 차량에 의해 사람을 사망. 부상케 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교통상의 모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지 및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승객,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띠 착용, 보호장구 착용, 차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금지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와 구조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며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 | ||
구분 | 처벌 |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처벌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위반 | 0.2%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
0.08~0.2%미만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 |
0.03~0.08%미만 | 1년 이하 징역 / 5백만원이하 벌금 | |
2회 위반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 5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 |
음주운전관련 면허 행정처벌(도로교통법 제82조) | ||
0.03%~0.08% 미만 |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2년간 면허취득 불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5년간 재취득 불가) | |
0.08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 | 면허취소 / 1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면허취소 / 3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아니한 경우(도주 등) |
면허취소 / 5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 생활도로구역 및 이면도로 등에서의 지정속도 준수 및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기후나 노면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결 벌점 및 범칙금(승용차 기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되고,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 강화된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구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동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중과실(신호위반,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행당 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상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범죄행위임에도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였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 정지와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고속도로, 자동차운전도로, 지방도, 시. 구. 군의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고,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민식 어린이의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강화되었다. 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새롭게 규정(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하였다. 가장 최근인 22년 10월 12일부터 우회전시 보행자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시 하는 법안이 증가하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번죄가중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을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민식 어린이 사고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2023.06.16 - [분류 전체보기] - 보험범죄 개념, 특성 및 피해, 유형[설계사 시험공부 공통사항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