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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개념, 특성 및 피해, 유형[설계사 시험공부 공통사항 단원]

by 보험꿈나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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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개념, 특성 및 피해, 유형

보험설계사 공통사항 편으로 보험범죄 개념, 특성 및 피해 마지막으로 유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보험 지식으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보험범죄의 개념

●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보험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 없이 받은 경우, 또는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높은 보험금 수령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가 법적으로 정의되었는데,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 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연성사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성립 요건 및 처벌

과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하였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과 가중 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관련 규정(정리 자료)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법)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제8조,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 가중처벌한다.
①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범죄의 특성 및 피해

● 보험범죄의 특성

구분 내용
범죄의 복합성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험사기 성립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멸구,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범죄의 다양성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 운송, 해상, 자동차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그에 따라 보험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된다.
범죄입증의 곤란성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죄가 많고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혐의 입증이 난해하다.
범죄조직의 조직화 최근 100명 이상이 관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단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데, 점점 범죄조직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

첫 번째로 모방범죄의 증가라 볼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들 즉 고교생, 대학생 등이 포함된 10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에 동조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 보험범죄자들에게 부당한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의 결과로 돌아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셋째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 자해, 방화등과 같은 행위로 건전한 윤리의식,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파괴된다.

◆ 보험범죄의 유형

●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교통사고는 보험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로 실행이 용이하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병원 및 정비업소 등 관련업계와 경제적인 이해가 쉽게 부합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및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악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복합적인 유형이 발생된다.

● 차량도난 관련 보험범죄

총책, 절도책,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화된 전문 절도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절취 후 차대번호 및 번호판을 위조하여 해외로 불법수출하고 있어 적발이 힘든 실정이다. 이런 범죄는 우선 차량관리자의 도난방지 의식이 소홀하고, 폐차 또는 무단방치 차량의 관리상 허점, 해외 수출차량의 허술한 통관절차, 차량 자체에 도난방지 시스템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다.

● 병. 의원 관련 보험범죄

병.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 수 또는 입원일수가 병원수익과 직결되어 있고, 환자의 경우 입원을 하면 보상금액이 커진다는 점 등 병원과 환자의 경제적 이해가 부합되어 불필요한 입원과 진료비 허위청구가 만연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비급여 의료행위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1995년 정비업체 설립이 신고제로 전환된 후 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물량확보를 휘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허위. 과다 수리비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 강력범죄 관련 보험범죄

빈부격차의 심화,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풍토 및 인명경시 풍조 등으로 인해 강력범죄를 보험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최근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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