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 법령 편입니다. 설계사 시험공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공통사항 단원에 속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식이 될 내용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보험범죄 근절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약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사기보고 및 수사의뢰, 보험회사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사기행위의 정의와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보고 및 수사의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상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로 일반시민들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험사기와 일명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교통사고 가짜 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의무 부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회사에 외출. 외박기록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환자의 경우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다.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 및 관리사항 |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외출. 외박 사유, 외출. 외박기간, 귀원 일시를 기재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외출 또는외박을 하는 자 또는 허락하는 자(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성명, 날인하는 등 기록사항 확인을 의무화. -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필름표지에 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기록 관리를 의무화. |
■ 입원환자 퇴원 지시권 신설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지시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지시할 수 있다.
● 정비업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정비업체의 재생품 무단사용 및 과잉수리로 인한 수리비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는 정비업체의 임의수리를 금지하였고, 정비 전 사전견적서 교부와 정비 후 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하였다. 재생품 사용 시에는 정비의뢰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