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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chapter2(보험료, 사고, 가액, 기간)학습 내용 정리

by 보험꿈나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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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보험료, 사고, 가액, 기간)

저번글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chapter 중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보험기간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준비 차원에서 공부하셔도 좋지만 보험 가입자라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에 보험을 잘 모르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의 산정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 보험료의 구성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영순부),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순위),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신유수)

● 보험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사 발생했을 때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피보험자(수익자)에 지급하는 금액.

◆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하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내용
불확실성(우연한사고)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연이란 사고발생의 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정한 것을 말하고,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입장(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된다.
발생 가능성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한정성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어야 한다.
적법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나 불법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에는 보험가액이라는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이 있어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개념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한 금액.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일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는 손해보험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전부보험(동일)
(가액 = 가입금액)
보험가액의 전부를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
초과보험
(가액 < 가입금액)
임의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이득금지원칙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며, 초과보험이 성립하는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중복보험
(가액<가입금액의 합)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지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일부보험
(가액 >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
공동보험
(가액 >= 가입금액의 합)
두 군데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인수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실손 보상.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간의 관계 간편 정리

비고 보험가액과의 비교 보상방법 보상한도
전부보험 가액 = 가입금액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 가액 > 가입금액 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초과보험 가액 < 가입금액 실손보상 보험가액
중복보험 가액 < 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연대비례) 보험가액
공동보험 가액 >= 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비례)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계약기간, 보험료 기간

구분 내용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 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성립시기는 통상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는 시점이다.
보험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소급보험과 보험기간보다 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예정보험이 있다.
보험료 기간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기간을 보험료기간이라 하며 통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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