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의 3,4,5 단원에 속하는 보험회사 관련 법률, 자본금 및 기금, 보험사업의 일반적 규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관련 법률
●보험사업의 허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 법상 보험회사로 본다.
※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류 : 정관,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포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허가의 취소(금융위원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보험업 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보험업 법상 생명, 손해, 제3보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 생명보험업의 종목 : 생명,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
- 손해보험업의 종목 : 화재, 해상(항공, 운송 포함), 자동차,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종목.(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등)
- 제3보험업의 종목 : 상해, 질병, 간병 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종목.
※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 자본금 및 기금
● 국내보험회사
보험회사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업 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 외국보험회사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간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으로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취급 종목은 대통령령에 따라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질병, 상해이며, 자동차, 화재, 해상, 연금, 간병 등 종목은 제외된다.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
종류 | 금액 |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 |
자동차보험 | 200억 |
해상보험(항공. 운송 포함) | 150억 |
화재, 책임, 상해, 질병, 간병 | 100억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그 밖의 기타보험 | 50억 |
◆ 보험사업의 일반적 규제
●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대리하지 못한다.
● 인가. 신고. 보고 사항
보험회사 상호 간 협정을 체결, 변경, 폐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초서류변경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보고해야 한다.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② 정관 변경 ③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④ 본점의 영업 중지 또는 재개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 ⑥ 자본금 또는 가금의 증액 ⑦ 외국에 사무소 설치 또는 해외투자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