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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2단원 보험계약의 체결(계약, 성립/변경, 약관)1/2

by 보험꿈나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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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2단원 보험계약의 체결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에서 2단원에 들어가는 보험계약의 체결 파트입니다.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①보험계약 ② 보험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③ 보험 약관 이렇게 3가지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표기 글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9가지로 나누어진다.

구분 내용
불요식. 낙성계약 계약자의 청약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되고,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계약청약서 작성과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으나 없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유상. 쌍무계약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다.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사행계약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는 불확정성 및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해 요행에 의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사는 사행계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조 제 17호)
계속계약 보험계약은 1회적인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지급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부합계약 보험회사가 미리 그 계약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부합계약이다.
단체성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위험단체)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하여 성립된다.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보험계약의 특징이다.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특성 때문이다.
기술성 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수리적 기술이 요구된다.

◆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최초의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나, 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요건이 된다.

●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은 계속적인 법률관계이고 계약체결 당시와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① 특별한 위험의 소멸 ② 위험의 변경. 증가 ③ 보험자의 파산)등이 있다.

● 보험계약 소멸

① 보험기간의 만료, ② 피보험이익의 소멸(위험의 소멸), ③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④ 보험사고(전손사고)로 보험금액기 전부 지급된 경우, ⑤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험료 미납한 경우 등이 있고, 이건 당연한 소멸 사유에 해당된다.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한 소멸사유(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계약자가 임의 또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가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과실 또는 귀책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보험료 미납,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개을리 했을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생긴 위험의 변경. 증가로 인한 해지, 약관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 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 무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사기로 인하 초과보험, 중복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결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는 가능하다.)

●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자의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점에서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기간(대부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청약 철회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률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적용.

● 계약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주고, 일반보험인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준다. 단, 약관교부 또는 약관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 또는 청약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 보험약관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제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보험약관의 기본요건은 공평성, 명확한 내용, 거래의 실태와 약관 규정의 일치, 이해하기 쉽게, 소비자를 위해 약관애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예시) 등이 있고, 약관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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