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시험에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양이 방대하여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주요 요소와 보험. 계약의 목적 파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손해보험계약의 주요 요소
●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 |
구분 | 내용 |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
보험증권 교부의무 |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햐 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전 담보 |
보험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약의 승낙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
보험금 지급의무 | 보험기간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자배법, 약관)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면책 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보험목적의 성질 또
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구분 | 내용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이며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자를 말한다. |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리 의무 등 보험계약자로서 가진 의무가 있다.
구분 | 내용 |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며, 보상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 위험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사고 발생을 알리 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계약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사실을 알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게을리 해서 손해가 증가될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
손해방지의무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한다. |
◆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의 3가지 요건은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으로 나눈다.
- 적법성 :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 경제성 :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확정성 : 불확정한 이익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개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현조한느 이익뿐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거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 피보험이익의 효과(효응)
피보험이익의 효과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 되기도 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 효과가 있다.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