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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주요 요소, 목적)설계사 시험 학습자료

by 보험꿈나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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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주요 요소, 목적) 설계사 시험 학습자료

보험설계사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시험에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양이 방대하여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주요 요소와 보험. 계약의 목적 파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손해보험계약의 주요 요소

●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구분 내용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햐 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전 담보
보험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약의 승낙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기간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자배법, 약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면책 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보험목적의 성질 또
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이며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리 의무 등 보험계약자로서 가진 의무가 있다.

구분 내용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며, 보상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위험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을 알리 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계약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사실을 알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의무를 게을리 해서 손해가 증가될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손해방지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한다.

◆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의 3가지 요건은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으로 나눈다.

- 적법성 :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 경제성 :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확정성 : 불확정한 이익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개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현조한느 이익뿐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거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 피보험이익의 효과(효응)

피보험이익의 효과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 되기도 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 효과가 있다.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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