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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 이론 두 번째 파트입니다. 크게 4가지로 보험의 개념 및 기능, 성립요건, 기본원칙, 보험의 분류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꼭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 보험의 개념 및 기능
보험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보험의 기능은 보상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
● 보험의 정의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입니다.
● 보험의 기능
구분 | 내용 | ||||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 경감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실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폭풍우에 의한 선박의 침몰등 우연한 ㅏ고에 의한 손실의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 | ||||
피해자의 보호 |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대시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보호 기능을 수행 | ||||
신용의 보완 |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 할부판매 보증보험을 이용한 자동차 판매 등과 같이 손해보험은 개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한느 역할을 수행 |
◆ 보험의 성립요건
손해보험은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해서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적 경제제도이다.
구분 | 내용 | ||||
사고의 우연성. 불확실성 |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처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우연성이란 사고발생 여부와 발생시기, 발생정도(규모) 등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정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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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동질적 위험 |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즉, 위험의 발생빈도,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 사고시 지급될 비용 등을 통계적인 경험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험의 동질성이 필요하다. | ||||
보험료. 보험금의 산정 |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향후의 위험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
◆ 보험의 기본원칙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등을 기초로 운영되며,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원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위험의 분담원칙 |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고 이 보험료를 통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이다. | ||||
대수의 법칙 | 개개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법칙을 의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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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 사업의 수지 전체에 관한 원칙 | ||||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원칙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은 보험사고시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결과 그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 진다면 보험 때문에 고의로 사고가 유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
실손보상의 원칙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 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으로서 보험에 의한 이득을 배제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원리이다 | ||||
비례보상의 원칙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 |
보험회사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가액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손보상(실제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 보험의 분류
보험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법률상의 분류와 보험제도상의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라 나눈다.
구분 | 내용 | ||
법률상의 분류 | 상법상 분류 |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고 상법 제4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며 여기서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등 5개 종목이 있고 인보험은 생명, 상해보험 2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보험업법상 분류 | 보험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영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보험업법은 보험종목을 생명, 손해,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등이 있고, 손해보험은 화재,해상(항공,운송),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이 있으며,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보험이 있다. | ||
보험제도의 특징에 의한 분류 |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보험 가입의 대상에 따라 재물, 인신, 책임,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재물은 건물, 선박, 화물 등 물건(재물)에 관한 보험이고, 인신은 사람의 신체상 상해, 질병 치료에 관한 보험으로 상해, 여행자보험 등이 있으며, 책임에 관한 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책임, 자동차보험 중 대인 배상 1 등이 있다. 또한 이익에 관한 보험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영업장의 가동중지로 상실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이 있다. | |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각종 법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의무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 ||
보험료 납입주체에 따른 분류 |
보험료 납입을 개인이 하는가, 기업이 하는가에 따른 분류로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을 가계성보험, 기업이나 단체가 납부하는 기업성보험이라 한다. | ||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 보험의 기간과 구간에 따른 분류로서 단기(1년), 장기(3년), 기간, 구간, 혼합보험으로 분류한다. | ||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분류 |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으로 나눈다. 전부보험 : 가입금액이 보험가약과 일치.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으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이득금지의원칙에 따라 실손보상을 한다.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 사고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며, 공동으로 하는 수개(2개이상)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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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분류한다. 원보험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의 보험회사를 원보험회사라 한다. 재보험 : 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책임(위험)의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재보험회사)에게 전가(부담)시키는 보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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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공영보험과 민영(민간기업)보험으로 분류한다. 공영보험 : 국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무역보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 : 여리추구를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동차, 상해,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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