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것은 보험관련 기관 설명 인데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으로 외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크게 5가지 기관으로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보험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46년 8월 1일 조선손해보험협회로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9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1975년 1월 1일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 통합하였으며, 1981년 5월 20일 서울지역에 손해보험상담소를 설치하고, 1987년 5월 25일 지방 5개 지역에 손해보험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조사, 통계 및 전산화, 모집에 관한 연구 및 연수, 약관, 인수조건의 조사연구 및 상품개발, 홍보와 상담, 보험범죄방지대책 추진업무, 모집질서 유지관련 자율규제업무, 보험모집인의 등록업무(시험, 교육 등), 대리점 변경사항 신고 업무, 해상, 보세보험 계약 인수업무, 종합자산관리사(IEP)의 자격시험 시행 및 등록업무, 우수모집설계사 지정 및 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 즉 보험회사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 기관을 설힙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1983년 1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작성, 조사 연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은 보험업법 178조 제2항에 의거 1965년 7월 1일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각종 전문자격(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대리점, 중개사, 종합자산관리사 등) 교육/시험 및 교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홥되어 1999년 1월 2일 설립되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극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금융분쟁위원회는 금융기관 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보험, 은행, 증권 등)의 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08년 3월 3일 총리령 제 875호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하였으며,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