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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 이해(공통 사항 편)시험 대비 학습 자료

by 보험꿈나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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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사 이해 시험 대비 학습 자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본업 및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만 풀어보는 것보다는 이론을 이해하시면 시험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더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보험업 법과 보험모집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이외에도 보험과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적 기능이 있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에 '보험업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보험의 모집

보험업 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때 계약의 체결을 중개, 대리하는 것을 보험의 모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란 회사와 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하 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또는 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리란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중개와 대리의 차이
중개 제 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호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 법에서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자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
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자
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또는 직원

권한 및 등록기관

구분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등록기관
보험설계사 없다 (X) 없다 (X) 없다 (X)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협회 위탁)
보험대리점 있다 (O) 있다 (O) 있다 (O) 금융위원회 등록
(보험협회 위탁)
보험중개사 없다 (X) 없다 (X) 없다 (X) 금융위원회 등록
(금융감독원 위탁)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 대리점 및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는데 보험업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손해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

-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제3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제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유효기간 1년)

- 제 3보험 과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

-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등록 제한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자

-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교차모집보험설계사

개요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제도로 2008년 8월 30일로부터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 제도로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배경 및 경과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차모집설계사의 자격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자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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