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종사자 이해 시험대비학습자료에 이어서 공통사항 편 모집종사자 이론 두 번째 보험 대리점, 중개사의 정의, 등록요건, 제한사유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험에 나올만한 예상문제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정의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계약상담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내용 및 종류
영위종목별 |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 | |
제3보험대리점 |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상품 계약체결을 중개한 대리점 | |
유형별 | 전속 대리점 | 1개의 보험회사와만 보험상품의 계약체결을 판매하는 대리점 |
비전속 대리점 | 1개의 보험회사 이외에 업종이 다른 1개의 보험회사상품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 ※ 비전속대리점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 수는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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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업종별 | 전업 대리점 | 생명, 손해, 제3보험회사와만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겸업 대리점 | 생명 및 손해, 생명 및 제3보험, 손해 및 제3보험, 생명.손해.제3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
운영주체별 | 개인 대리점 | 개인이 영위하는 대리점 |
법인 대리점 |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대리점 |
예상문제 |
보기에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험대리점을 영위업종별로 분류하면 ()로 나눌 수 있다. |
1. 전속대리점, 비전속대리점 |
2.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
3.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
4. 전업대리점, 겸업대리점 |
정답 : 4 |
등록요건
손해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
-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해당 보험대리점 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한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차릴수 없다)
-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위 첫 번째에 해당한느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리점 등록절차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신인도입 > 등록요건 해당여부 확인 > 미경력자 보험연수원 연수교육 > 미경력자 대리점 시험응시 >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 보험협회 등록심사 > 계약 체결, 등록증 교부 > 영업활동 시작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보험업 법에 따라 대리점은 모집 과정 중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고, 영업 중에도 반드시 영업보증금을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규모는 1억 원(법인의 경우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된다.
예상문제 |
보험 대리점의 영업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한 보험 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
2.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보증금 규모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3.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 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4.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은 영업 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 된다. |
정답 : 2번 |
보험중개사
정의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설계사나 대리점과 달리 불특정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록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금융감독원 위탁) 하여야 합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영업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험가입 등을 해야 합니다.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 임직원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보험모집은 방카슈랑스라는 금융영업정택에 의해 2003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스회사(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상 판매규제, 소비자 권리, 제재조치를 통합하여 제정(20.03.24) 및 시행(21.03.25)되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
금소법에서는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의 유형 중 보장성 상품에 해당합니다.
- 예금성 상품 :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
- 투자성 상품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 보장성 상품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 대출성 상품 :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대출, 여전법상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구분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 구분됩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예시 :보험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예시 :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